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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자의날

    어린이집 택배 은행 관공서

    빨간날 휴무 여부와 근무 수당은?

     

     


     

     

    안녕하세요. 다들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나요? 바쁜 일상을 살고있는 직장인들은 휴무일을 손꼽아 기다릴텐데요. 특히 곧 다가오는 5월에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무일이 있기 때문에 더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달력에 빨간날 표시가 안되어 있어 쉬는 날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5월의 첫날이자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과연 쉴 수 있는지, 관공서나 어린이집 택배 등의 경우 영업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무 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며,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노동절'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유래는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결정된 날인데요.

    당시 미국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었고,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하고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후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려는 동맹파업을 실천하는 날로 선언했어요.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2. 근로자의 날 빨간날 휴무 (어린이집, 택배, 은행, 관공서 등)


     

    그런데 왜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이 아닐까요?

     

    그 이유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유급 휴일)이기 때문이랍니다.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 재량이나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관공서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택배인데요.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국공립 유치원 : 휴무 아님
    • 관공서 : 휴무 아님
    • 우체국 : 휴무 아님
    • 택배 : 휴무 아님

     

    • 은행 : 휴무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영업)
    • 증권사, 보험사 : 휴무
    •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 : 휴무

     

    • 어린이집 : 자율 휴무(원장 재량)
    • 병원 :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3. 근로자의 날 근무시 근무 수당은?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면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근무를 했다면 그에 걸맞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 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50%)를 적용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분(100%)+해당근무 분(100%)+휴가가산수당(50%)를 적용해, 수당의 250%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대체휴무로 주어진다면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에 대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없이 해당 근무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여 근무한 만큼 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56조, 109조)

     

     

     

     

     

     

     

    4. 마무리


     

    근로자의 날은 미국에서 유래된 날이지만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절 때마다 벌어지는 근로자들의 파업과 시위 때문에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다른 날을 메이데이(노동절)로 정하기로 했다고 해요.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요일은 11월 23일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빨간날이 아니라 휴무인지 아닌지 헷갈렸던 근로자의 날의 정확한 유래와 휴무여부, 근무 수당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을 응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