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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세사기 예방 방법과 

    전세계약 필수 주의사항

     
     


     
     
    최근 인천, 동탄 등에서 전세사기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소식들을 끊임없이 접하면서
    내 전세집은 깡통전세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전세사기로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 원에 달하며,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처음 집을 구해보는 청년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증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집 구할때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 방법과 전세계약시,
    전세계약 후 필수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란?

     

    출처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을 빼앗기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의 유형에는 대리인이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
    깡통전세를 계약하는 경우, 신탁 사기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전세 계약 주의사항

     
    1) 깡통전세 거르기

    전세집을 고를 때 거래하려는 집이
    깡통주택인지 확인합니다.

    깡통주택이란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이 떼이게 되는 집을 말하는데요.
    매매가격의 대다수를 세입자의 보증금과
    빚으로 채우고 있는 집이어서,
    사실상 임대인의 몫은 거의 없는 집입니다.
     

    출처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반적으로 깡통주택은 보증금+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는 집을 의미합니다.

    깡통주택의 임대인은 불상사가 생겼을 때
    빚 상환을 회피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 서류를 통해 계약하려는 집에
    빚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보세요.


     
    2)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전세는 시세의 최대 70-80% 선입니다.
    임대 시세만 보지 말고 빌라 시세가 얼마인지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http://rt.molit.go.kr/) 이나 부동산 공인중개사, 네이버, 직방, 다방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구시 임대인이 기분 나빠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요구한다고 요청하면 됩니다.
     


    4) 특약사항 넣기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 집주인을 바꿔버리는 경우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계약시점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므로
    등기부등본으로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시에 임차인이 기입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 권리금 설정 등 다양한 내용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넣을 수 있습니다.

     


    '잔금일 이전에 매매 계약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이를 어길 시 종전 소유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하여 지기로 한다,
    전입신고 당일 소유주가 바뀌어서는 안된다,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하다' 등의 조항을 넣으시면 됩니다.
     
     

     

     
     

    5)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꼼꼼히 대비를 한다고 해도 깡통전세로 전략할 수 있기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증가입이 거절되는 집이라면
    그 집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전세집인지 꼭 확인하고 거래 진행하세요.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사이트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마지막으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 주인인지 확인해야하며,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일치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된다면, 위임장과 인감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유선 통화를 통해
    계약 내용을 재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거래하는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곳인지,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전세 계약 후 주의사항

     

     

    1) 확정일자

    채무가 있을 때 특정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인 우선변제권을
    세입자가 갖고 있으면, 집주인의 채무가 쌓여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순위가 낮은 권리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데요.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바로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나 등기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으면 계약했던 임대인이
    집을 팔고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나도,
    새 임대인이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가지려면 계약한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꼭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로 최대 5만원이(주민등록법)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세입자의 대항력을 유지해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니,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잦다보니 전세집 구하는 게 꺼려지고,
    혹시 나도 전세사기 당하지 않을까 겁먹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세거래가 사기는 아니니,
    전세 계약하기 전에 더 꼼꼼히 체크하고
    주의한다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 방법과 전세계약 필수 주의사항,
    전세계약 후 주의사항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약 전이나 계약 후로 필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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