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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시기, 

    신청기간과 방법


     





    안녕하세요.
    정기적으로 5월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제도라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소득이 적으신 분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 있구요, 자격요건, 지급시기, 
    신청기간과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2.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소득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600 ~ 3,6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3,6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3. 재산 요건


    ㆍ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21.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1.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장려금 심사 및 지급

     

    그렇다면 장려금은 언제 지급될까요?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약 조건이 해당된다면 놓치지말고 꼭 신청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지출처:구글이미지,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