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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5월 6일부터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3월말부터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시행 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 거리두기란 무엇인지, 그 지침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 2월 22일부터 시작되었다가 2차 연장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는 정례브리핑에서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의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16일간 신규 확진 환자 수와 집단 발생 건수,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정부는 4월 12일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과 4월 22일 발표된 집단방역 기본수칙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1. 개인방역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은 5대 기본수칙과 4개 보조수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입니다.
보조수칙은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입니다.
2. 집단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때 회사나 학교, 사업장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원칙을 담았습니다.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가지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된 '집단방역 보조지침(부처별 세부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이 지침은 지속적으로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추가·보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달반가량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신규 확진자 수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 방역망 밖 감염이 어느 정도 통제될 때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언제든 재유행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위험도는 낮아졌지만 유행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는 물론 사회를 지킬 수 있도록 거리두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절충 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준비해 온 ‘생활 방역’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돌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르면 다음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침을 지키면 인증제 등 형태로 혜택을, 위반 시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이 즉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형태의 제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면서 다시 이전의 일상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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